• 교수 형사법
  • 노수환

관심분야

형법 
형사소송법 
증거법 
절차법

학력

  • 198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

약력/경력

  • 1990 제32회 사법시험 합격
  • 1995 제24기 사법연수원 수석 수료
  • 199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
  • 2001 인천지방법원 판사
  • 2002~2009
  • 법무법인 명인 대표변호사, 사법연수원 형사변호사실무 외래교수, 인천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,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사고심의위원. 사법시험시험위원, 변호사시험시험위원
  • 2009. 9. - 현재
  •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,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이사, 양형위원회 전문위원, 법령해석심의위원, 법제처 법제자문관

학술지 논문

  • (2023)  특수상해죄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의미.  성균관법학.  35,  4
  • (2022)  도로교통법상 필요적 운전면허취소 규정의 위헌성에 관한 소고 -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을 중심으로 -.  성균관법학.  34,  3
  • (2021)  친고죄의 고소불가분 원칙의 적용 범위에 관한 소고.  성균관법학.  33,  4
  • (2020)  유치권의 성립과 행사범위 제한을 위한 몇 가지 고찰.  성균관법학.  32,  2
  • (2018)  재산국외도피죄에 관한 몇 가지 고찰 - ‘도피’행위를 중심으로.  형사법연구.  30,  4
  • (2017)  외국환거래법상 필요적 몰수·추징 규정에 관한 몇가지 고찰.  성균관법학.  29,  2
  • (2016)  계속범과 상태범의 구별기준에서 본 재산국외도피죄의 구성요건 고찰.  성균관법학.  28,  3
  • (2016)  디지털 증거의 압수.수색 절차상 당사자의 참여권 및 별건 관련성 없는 증거의 압수 요건- 대법원 2015. 7. 16.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.  법조.  65,  7
  • (2015) 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과 그 증거조사 방법.  성균관법학.  27,  3
  • (2015)  디지털증거의 진정성립 증명과 증거능력-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한 판례의 비판적 검토 -.  법조.  64,  8
  • (2013)  사회변화에 따른 형법상 문서개념 해석의 한계.  성균관법학.  25,  4
  • (2012)  음주운전자의 동의 없는 채혈의 증거법적 검토.  성균관법학.  24,  4
  • (2010)  진술거부권 고지 없이 얻은 진술에 기초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.  성균관법학.  22,  3

수상/공훈

  • 1995 대법원장 표창
  •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상임이사